공적자금법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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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08 00:00
입력 2001-01-08 00:00
서울지법 파산2부(부장 李亨夏)는 7일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예금보험공사나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토록 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와 부칙 제3조가 사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파산법상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특별법의 조항은 이를 무시해 결국 사법부가 다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어겼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보가 최대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파산 절차 진행이어렵고 다른 채권자와 다른 지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그동안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심사를 거쳐파산관재인으로 임명해왔다.그러나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통과돼 파산관재인은 예보나 그 임직원이 맡게됐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파산관재인 선임권을 갖고있기 때문에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정현 조태성기자 jhpark@
2001-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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