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학자금 대출 접수
수정 2001-01-06 00:00
입력 200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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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고용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이면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1%이며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 및 대학원은 2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분기별 분할 상환이다.
노동부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제조업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자연과학·공학계열 입(재)학 근로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2001-01-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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