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학상’4천만원 지급판결
수정 2000-12-30 00:00
입력 2000-12-30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29일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계속 출판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이상문학상’을 주관하는 ‘문학과 사상사’를 상대로 낸 서적제작·복제·배포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작가들에게작품 사용료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적 출판을 막아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수상집출판에 동의했기 때문에 서적의 출판까지 막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단행본으로 발간한 뒤 계속 출판하는 것이 관행이고 원고료는 이미 수상 상금 형식으로 작가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와 작가들 사이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수상자에게 준 상금을 원고료로 볼 근거가없기 때문에 별도의 인세없이 수상작을 작품집으로 계속 출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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