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칼 빼들었다
수정 2000-12-28 00:00
입력 2000-12-28 00:00
◆어떻게 찾아냈나=부실기업주의 재산 빼돌리기를 확인하는 일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몫이다.하지만 예보는 금융기관만 믿고 손놓고있을 수 없어 직접 조사에 나섰다.추적작업은 ‘맨땅에 헤딩’하는꼴이었다.
우선 1억원이상 부실채무를 갖고있던 기업주의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사돈까지 포함하는 가계도를 작성했다.친구도 대상에 포함시켰다.이를 근거로 207건의 은닉재산을 찾아냈다.
◆재산은닉 백태=부실기업주들은 금융기관의 눈을 피해 재산을 숨기려고 부인·아들은 물론이고 장인·사위·제수·처남·외삼촌·제3자 등을 총동원했다.경기은행 연대보증 채무자인 최상학(崔相鶴) 건양페인트대표는 대출금 연체일(97년 12월13일)을 5일 남겨두고 서울 강남의 4억원짜리 아파트를 외삼촌에게 팔았다.금정금고의 보증채무자인 김인배(金仁培) 골든벨전자판매 대표도 연체일(96년 12월29일)이지난뒤 강남의 9억원짜리 아파트를 처남 앞으로 등기이전했다.
한길종금 보증채무자인 박영일(朴泳逸)전 대농그룹회장은 부도일(97년 5월29일) 직후에 전남 진도의 임야 3만여평(1억6,000만원)을 아는 사람에게 팔아넘겼다.
◆얼마나 돌려받나=은닉재산은 시가 615억원규모지만 금융기관이 얼마나 돌려받을 지는 미지수다.
채무자인 기업주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속여서 재산을 숨겨뒀다는예보의 소송이 승소하면 은닉재산은 일단 파산재단의 재산이 된다.재산은 다른 채권자와 비율에 따라 분배받게 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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