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업주·임원 178명 재산 615억원 은닉 적발
수정 2000-12-28 00:00
입력 2000-12-28 00:00
예금보험공사는 27일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로부터 채무회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보유재산 현황을 조사,부실 기업주와 임원이 595억원,퇴출종금사 대주주가 20억원의 재산을 숨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를하고 은닉재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다. 예보가 부실기업주와 임원에게 부실책임을 물어 법적 조치를 취한것은 처음이다.
예보 김천수(金千洙)이사는 “부실 기업주와 임원은 채권 금융기관에서 회사 명의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의무가 있다”면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금융기관 영업정지 또는회사 부도일을 전후해 가족과 친구 등에게 증여 또는 매매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말했다.
새한종금 대주주이자 연대보증 채무자(채무액 1,000억원)인 나승렬(羅承烈)전 거평그룹 회장은 새한종금이 영업정지되기 3개월 전인 98년 2월20일 서울 강남의 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처남 명의로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를 했다.같은 해 12월에는 처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음해 1월 제3자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종금 김호준(金浩準)전회장은 나라종금의 부실에 대해 4,481억원의 책임을 져야 하나 나라종금 1차 영업정지 3일 뒤인 97년 12월31일 서울 용산의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제수에게 판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 김이사는 “채무기업의 부실 원인도 조사해 부실을 초래한 기업주 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철저한 책임추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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