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위반 234건 적발
수정 2000-12-26 00:00
입력 2000-12-26 00:00
단속결과 위반행위를 한 곳은 약국이 188곳으로 80.3%를 차지했으며의료기관은 46곳(19.7%)으로 하루 평균 6건이 적발된 셈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특정 약국과 짜고 희귀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수법으로 환자를 몰아주는 ‘의약 담합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의료기관 7곳,약국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위반하면 자격정지 및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의약분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달까지 계속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창동기자 moon@
2000-12-2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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