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위반 234건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12-26 00:00
입력 2000-12-26 00:00
서울시는 지난달 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집중 단속을 벌여 처방전을 임의수정한 조제 및 원내조제 등 모두 2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결과 위반행위를 한 곳은 약국이 188곳으로 80.3%를 차지했으며의료기관은 46곳(19.7%)으로 하루 평균 6건이 적발된 셈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특정 약국과 짜고 희귀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수법으로 환자를 몰아주는 ‘의약 담합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의료기관 7곳,약국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위반하면 자격정지 및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의약분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달까지 계속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창동기자 moon@
2000-12-26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