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주기 큰 성과
수정 2000-12-23 00:00
입력 2000-12-23 00:00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27명에게 모두 1,700만㎡의 조상땅을 찾아주었다.
조상 명의의 땅을 찾으려 할 때는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울시청 지적과(3707-8059)에 신청하면 된다.그러나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재 지역의 광역 시·도에 신청해야 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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