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밀도지구서 공공건물 부지 제공땐 용적률 추가 혜택
수정 2000-12-23 00:00
입력 200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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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용적률 270% 이외에 최대 15%까지 추가로 더 허용해 주는 인센티브 용적률은 도로·공원을 제공할 경우 추가되는 면적을 전부 인정하고,공공청사 부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절반을 추가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공공용지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유상으로매입되는 반면 도로·공원은 무상으로 귀속되는 점을 감안,차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가운데 현재 청담·도곡지구내 6개단지는 조합설립을 인가했으며 화곡,암사·명일지구 등은 설립인가를준비중에 있다.
심재억기자
2000-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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