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미디어렙 출자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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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23 00:00
입력 2000-12-23 00:00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李漢東총리 姜哲圭서울시립대교수)가 민영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신설시 방송사의 출자를 허용키로 결정함으로써 광고요금의 상승을 가져와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 방송사 출자 허용 부분은 ‘방송사의직접 영업을 금지한다’는 현행 방송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언론학계와 광고업계에서는 당초 문화관광부가 하나의 민영미디어렙 신설을 요구했는데 규제개혁위가 2개 이상으로 권고한 것은방송3사의 나눠먹기식 로비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높다.

규제개혁위는 22일 중앙청사 회의실에서 방송사의 민영미디어렙 20%출자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의결했다.방송광고 판매자의 허가제와 관련,문화부의 3년 한시운용을 2년으로 줄였다.

논란이 된 공·민영 영역구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광고판매대행을 한국방송광고공사로 지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각 방송사에게 미디어렙 선택권을 부여했다.그러나 대기업,신문사,통신사의 출자는 금지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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