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동4가·미아동 재개발 확정
수정 2000-12-22 00:00
입력 2000-12-22 00:00
서울시는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건을 모두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금호동4가 금호제11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 인근 달맞이공원 1만3,000여㎡가 자연경관지구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이 일대에 용적률 230% 이하,최고 18층까지의 아파트19개동 888가구가 들어서게 된다.강북구 미아동의 미아10-2 주택재개발구역에도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240%에 최고15층 높이의 아파트 9개동 479가구가 건립되게 됐다.
서울시는 그러나 종로구 구기동 185의5 일대 17필지 6,072㎡에 대한다세대 및 연립주택 건축가능구역 지정건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및 조망경관,녹지의 훼손 등을 들어 부결시켰다. 또 강동구 천호·암사동일대 100만㎡에 이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건과 종로구 숭인동 81의5 궁안마을 일대 8,838㎡의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건 등은도시계획위원회 산하 수권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12-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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