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性희롱 교수 해임 정당”
수정 2000-12-22 00:00
입력 2000-12-22 00:00
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학교측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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