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화도피 외면하는 국회
수정 2000-12-21 00:00
입력 2000-12-21 00:00
정부가 내년 외환자유화 조치에 맞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에관한 법률’ 등의 입법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외환 관련 기관이 불법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함으로써 자금세탁이나 불법 외화반출을 막아보자는 뜻에서였다.따라서 이 법안들이 제정될 경우 외환자유화에따른 외화도피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그런데도 국회가 단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돌연 입법을 보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외화도피 수법은 최근들어 빠른 속도로 지능화하는 추세다. 수출입가격 조작과 해외 투자수익 누락은 물론이고 고의부도,위장이혼,서류상의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외화도피까지 성행하고 있다.추가 외환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 수출입과 해외이주,해외여행을 가장한 외화도피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뻔한 일이다.이를 누구보다 잘아는 국회가 관련 법안 제정에 미온적인 것은 국부(國富) 유출이란범법행위를 눈감아주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국회가 불법 정치자금 조사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국회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행태를 그만두고 불법 외화유출과 범죄자금거래를 종합 감시하는 전담기구 설립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에 하루빨리 나서기 바란다.
2000-1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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