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합친다
수정 2000-12-21 00:00
입력 2000-12-21 00:00
기획예산처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이 제출한 시안(試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작업반의 윤석헌(尹碩憲·한림대교수)팀장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민관 합동조직화하는 방안(1안)을 비롯한 4개안을 조직개편안으로 제시했다.현재 금감위는 공무원,금감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1안이 채택되면 금감위 사무국이 폐지돼 상임위원 이상 고위직을 제외한금감위의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로 복귀하거나 금감원 직원들처럼 민간인으로 바뀌게 된다.
또 평상시의 금융구조조정 업무는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차원에서 계속 하지만 위기관리때의 구조조정은 재경부로 넘겨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 책임문제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이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인·허가,검사,제재업무 등의 기록을 일반에게 공개해 금융감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감원은 일정상 한국은행과 공동검사를 할 수 없으면 한은에 검사를 위임할 방침이다.또 금감원은 감독정보를 한은과 예금보험공사 등유관기관과 실(實)시간 공유토록 하는 등 정보독점을 없애기로 했다.부실금융기관 정리시기 및 방법도 예금공사와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금감원의 팀장급 이상은 재산등록을 하고 공개대상이 전임원으로확대된다.
개편 시안과 관련,금감원은 “최근 일부 임직원의 금융사고를 이유로 현 금융감독체제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비리는 개인차원일 뿐 금융감독시스템의 문제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2일쯤 민관 합동의 금융감독조직혁신위원회를 갖고 시안을협의할 예정이다.연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지만 금감원 등의반발로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곽태헌 주현진기자 tiger@
2000-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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