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부담률 월급여액 8.7%로 늘듯
수정 2000-12-19 00:00
입력 2000-12-19 00:00
또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을 50세 이후로 제한하는 연금지급개시연령제와 연금액의 소비자물가연동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연금재정의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불합리한 공무원 연금제도가 개선된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전체회의에 넘겼다.소위가 확정한연금부담률은 정부안 9.0%에서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소위는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연금지급개시연령제와 소비자 물가 연동제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금까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퇴직후 조건없이연금을 지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50세 이후로 연금 지급 대상이 제한된다.
또 종전에는 퇴직전 최종 직급과 호봉이 동일한 재직자의 월급여액이 인상되면 연금액도 똑같은 인상률로 늘어났으나 앞으로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소위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무원 연금운영위원회 설립과 정부의 책임준비금적립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12-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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