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가장 보조금 미지급 ‘물의’
수정 2000-12-15 00:00
입력 2000-12-15 00:00
원미구의 경우 가정위탁 보호비로 312만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도 46명의 소년소녀가장 대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오정·소사구는 이 제도가 시행된지 5개월이 경과한 지난 6월에야 ‘위탁보호 대상자를 선정,보고하라’는 지침을 각 동사무소에내린 뒤 조사 결과를 모으지 않아 대상자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위탁보호 소년소녀가장들이 11개월째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있다.경기도는 올 초 350명분의 위탁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을 각시·군에 지원해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청 실무진이 관련법이 시행된 것을 미처파악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빠른 시일내 위탁보호대상자를 파악해 보조금을 올해안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초부터 15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가운데 친·인척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장들을 가정위탁보호 대상자로 선정해 양육보조금을 소년소녀가장이나 위탁자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부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12-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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