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인상 위헌訴 기각
수정 2000-12-15 00:00
입력 2000-12-15 00:00
합헌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재판관 등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보수가의 인상·인하와 관련된 개정권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수가 고시는 적법절차에 따랐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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