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씨 저작권 등록신청
수정 2000-12-14 00:00
입력 2000-12-14 00:00
저작권 보호의식이 희박한 음악계에서 작곡가나 가수가 이런 신청을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융·www.copyright.or.kr)는 13일 “김씨의 저작권 등록신청은 규정에 따라 4일이내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음반사나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가 등록된 저작물을허락받지 않고 이용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된다.
2000-1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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