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진술기회 없는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수정 2000-12-09 00:00
입력 2000-12-09 00:00
재판부는 “단속지역의 경찰서장은 사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시 서구 양동 발산다리에서 알코올 농도 0.16%로 화물차를 몰다 경찰 음주단속에 걸려 7월 6일자로 면허가 취소되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광주 남기창기자
2000-1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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