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北가족 호적정정 인정
수정 2000-12-09 00:00
입력 2000-12-09 00:00
김씨의 신청을 심사한 이 원장은 “북에 있는 김씨의 동생 재호(在鎬·65)씨가 호적에서 빠진 이유는 사망신고 때문”이라면서 “지난2차 이산가족 상봉 때 김씨 형제가 직접 만나 생존을 확인한 만큼 당연히 원래 호적을 되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의 일부로 규정돼 있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존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남한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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