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원성의원 사무국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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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9 00:00
입력 2000-12-09 00:00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윤홍근 지원장)는 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충주지구당(위원장 李源性의원) 사무국장 이모씨(54)와 이 지구당 교현동책 정모씨(57·충주시 교현 2동) 등 2명을 법정 구속했다.법원은 이날열린 3차 공판에서 이씨 등이 혐의내용을 부인,증거 인멸의 우려가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3월8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안모씨(25·여·충주시 교현동) 등 5명에게 20만원씩이 든 봉투를 돌리고 2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0월4일 불구속 기소됐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2000-12-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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