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達坤서울대교수 주장 “준사법적 전문委 필요”
수정 2000-12-08 00:00
입력 2000-12-08 00:00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달곤(李達坤) 교수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 ‘민선자치시대의 집단갈등 조정방안’이란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선 위원회가 중재를 통해 정부와 주민간 갈등을 조정하되,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에는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함께 참가하도록 하고,반드시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고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아무리 공익적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이러한 공공성은 오히려 관료집단의 이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0-12-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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