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 위안부 손배소 기각
수정 2000-12-07 00:00
입력 2000-12-0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가 심각함에도 전후 필리핀의 정치정세하에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곤란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20년으로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除斥)기간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종군위안부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일본에서 8건이 계류중이며항소심판결은 이번이 2번째다.
2000-12-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