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등 부동산 용도변경 지방세 편법탈세 무더기 적발
수정 2000-12-06 00:00
입력 2000-12-06 00:00
경기도는 5일 31개 시ㆍ군으로부터 지방세를 감면받은 3,520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달간 일제 조사를 벌여 212건의 세금추징 대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12건 중 56% 119건이 종교단체가 보유한 부동산,26% 54건이 공공법인이나 기업 소유 부동산이었다.
나머지 39건은 종교시설 또는 자선시설을 짓겠다며 개인이 취득한부동산이다.
종교법인들은 비과세 대상인 종교시설로 신고한 부동산에 유치원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하다 적발됐으며,농협 등 공공법인과 일반기업들은 감면 대상인 기숙사나 부설 연구소 등의 용도로 매입한 부동산에예식장이나 공장 등을 지어 사용해 왔다.각 시ㆍ군은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국세 4억6,600만원,도세 36억6,200만원,시ㆍ군세 800만원 등 모두 41억3,6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부동산은 95년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가운데 일부로,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추징세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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