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는 공익 우선”
수정 2000-12-05 00:00
입력 2000-12-05 00:00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강문종 수석부장)는 4일 트럭운전사 정모씨(55)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항소심에서원심을 깨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와 벌점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교통법규를 어겨 운전면허가 취소된 데다 과거에도두 차례나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데도 원심이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경찰청의 면허처분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운전면허를 되돌려 주라는 원판결에 불복,항소를 통해 당초처분을 관철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힌 것이서 주목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1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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