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수변구역 지정 오염총량관리제 단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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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30 00:00
입력 2000-11-30 00:00
환경부는 수변구역 지정 및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금강·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29일 입법예고했다.

금강·영산강 특별법은 지난 달 말 정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확정한 금강·영산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강·영산강 특별법은 양 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해 대청호와 주암호 주변 및 유입하천 양안 1㎞∼300m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숙박시설,콘도미니엄 등의 신축이 금지된다.

특별법은 또 양 수계 주변 및 유입하천 5㎞ 이내 국·공유림을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토록 하는 것을 비롯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제 도입,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강화,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제한,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11-3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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