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金 출자자대출 초과땐 停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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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30 00:00
입력 2000-11-30 00:00
앞으로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대출을 자기자본의 100%를 넘게 하면바로 영업정지된다.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출자자대출을 두차례 해도 마찬가지다.

또 금고지분 10% 이상을 취득할 때는 금융감독당국에 이를 신고해야하고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의결권을 제한받는 한편 강제처분을 해야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고사고 방지및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출자자 대출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을 때는 즉시영업정지와 함께 출자자 대출을 해준 금고 임·직원은 물론이고 대출받은 대주주가 형사고발된다.출자자 대출에 의한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다. 또 모든 금고는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금고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금고 내부자에 대해서는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추고 불법행위 가담자가 아닐때는 신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박현갑 주현진기자 eagleduo@
2000-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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