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수용 결정못해
수정 2000-11-29 00:00
입력 2000-11-29 00:00
전공의들은 28일 전공의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대부분 업무에 복귀,지난 7월말부터 파행 운영되던 대형병원 진료가 4개월만에 정상화됐다.
그러나 의료계가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수용키로 한데 비해 약사회가 내부 갈등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 못해 의·약·정 합의안의 국회 상정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약사회는 다음달 1일쯤 대의원 총회를 열어 회원 투표여부를 결정할방침이다.
이에앞서 의대생들은 27일 수업복귀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율이 28.3%로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에 못미쳐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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