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6시간 불통땐 손해배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11-29 00:00
입력 2000-11-29 00:00
휴대전화가 6시간 이상 불통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은 5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한달에 서비스중지 시간이 120시간을 넘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택배(宅配)나 퀵서비스업자가 전달받을 사람이 없어 물건을 그냥 놓고가는 바람에 피해를 봤을 때도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마련, 다음달 중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신설조항 택배·퀵서비스업자는 운송 중 발생한 분실이나 파손,배달 지연으로 인한 피해,인수자가 없을 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긴 피해도 배상을 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통신망에 임의로 가입하면 부모들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직장 등 주요 생활지역에서 휴대전화의통화품질이 불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입 14일 이내에는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으며,기본료 50%를 감면받게 된다.초고속인터넷 통신망에 4시간 이상 서비스장애가 생기면 손해배상을받을수 있다.

피부미용 서비스를 받다가 몸에 상처가 나는 등 피해를 보면 사업자는 원상회복 책임을 져야 한다.회복이 안될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애완견을 구입한 뒤 24시간 안에 죽으면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조항 가전제품과 사무용기기 등은 결함의 종류와 상관없이 5차례 고장이 나면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같은 결함으로 3∼4차례 고장이 나야 가능했다.

디자인이나 색깔이 마음에 안드는 옷이나 신발,가죽제품을 샀을 때는 구입가격의 90% 이상인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다.지금은 구입한 뒤 7일 이내 사용하지 않았을때만 교환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연업자의 잘못으로 공연이 취소되면 입장료 외에 입장료의 10%에해당하는 금액을 관객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지금은 입장료만 돌려주게 돼 있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이상인 차를 정비받은 뒤 다시 고장이 났을 때,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이내로 늘어난다.단종차종의 부품 보유기간은7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품질보증기간이 일률적으로 1년으로 규정된 농업용기계의 엔진 및동력전달장치의 품질보증기간도 2년으로 늘어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1-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