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관련법안 조율 맡은 국조실 “바쁘다 바빠”
수정 2000-11-28 00:00
입력 2000-11-28 00:00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IT 관련 법안 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해커들의 정부 주요기반시설 침투에 대비해 만들어진 ‘사이버테러’방지대책이 골자다.민간부문의 경우 정통부에서 방지업무를 맡는데이견이 없었지만 국가및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원,정통부,법무부 간에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당초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9일 열린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신기반시설에 대한보호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적 지원을요청하기로 각 부처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국정원은 전문기관과 별도로 ‘국정원’을 명시해달라고 고집을 부렸다.이에 정통부와 법무부에서 국정원의 ‘고급 정보의 독점권’을 우려,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진통을 겪었다.결국 지난 11일 차관회의에서 ‘전문기관’외에 ‘국가기관’이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정원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청와대 비서관회의(한번),국무조정실 조정회의(네번),차관회의(한번)를 거칠 정도로 각 부처간 ‘주도권’쟁탈전이 컸다.산자부가 추진한 이 법에대해 당초 법 제정을 반대했던 정통부는 산자부와 마찬가지로 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인증사업의 주체가 되겠다고 제동을 거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여기에 부품소재기업 지원체계에서 ‘물먹은’ 과기부가 뒤늦게 나서 정통부와 동등한 지위를 달라고 요청하고 나서면서 일은 더 꼬였다.결국 이 법안은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28일 국무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무조정실 방영민(方榮玟)산업심의관은 23일 “점차 주인이 없는새로운영역이 늘어나면서 관련 부처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조정역할을맡는 국무조정실의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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