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는 시내버스 차고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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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8 00:00
입력 2000-11-28 00:00
서울시는 27일 노선변경이나 업체의 폐업으로 방치되고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해 토지주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적정기준에 따라 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방치 차고지를 반경 3㎞ 이내에 있는 다른 업체가 사용하도록 하되 해당업체가 없을 경우 공영차고지 등 공공시설로의 활용가능성 및 향후 토지이용 전망 등을 분석해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능이 상실됐거나 공공시설로의 활용도가 낮은 차고지는 주거지역세분화 등을 통해 용도지역을 하향조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키는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계획시설에서해제,땅주인이 건물 신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할 방침이다.대상시설은 서울지역 시내버스 차고지 104곳중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90곳 33만4,000㎡이다.

심재억기자
2000-1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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