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현 게이트/ 금감원 ‘봐주기 의혹’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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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5 00:00
입력 2000-11-25 00:00
서울의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도 동방 및 대신금고 사건처럼 금융당국이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호세력 있었나? 열린금고에서 모두 세차례 불법대출이 이뤄졌다.

이 중 1∼2차 불법대출이 일어난 시기는 지난해 8∼9월이며,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불법대출 사실을 적발했다.정현준씨의 인천 대신금고 불법대출 발생시기(99년 8∼11월)와 일치한다.금융감독원의 검사및 적발 시기도 대신금고가 그 해 12월7일∼18일,열린금고가 9월 6일∼11일까지로 비슷하다.당시 검사를 총괄한 담당 국장은 장래찬(張來燦) 전 국장이었고,현장 검사팀장도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조치는 달랐다.8차례에 걸쳐 338억원이 불법대출된 것으로드러난 열린금고에 대해 금감원이 내린 조치는 대표이사 정직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문책한 것이 고작이었다.

반면 불법 출자자대출 43억원이 드러난 대신금고는 대표이사 면직처분을 받았다.자기자본이 137억원(열린금고)과 35억원(대신금고)으로차이가 나는 데다 열린금고는 검사 첫날 338억원을 모두 갚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열린금고 불법대출은 더 악의적이었다 금고업계에서는 열린금고의불법대출이 영업정지감이었다고 입을 모았다.MCI코리아의 진승현 대표가 열린금고를 인수한 날은 99년 8월 5일이며,진 대표는 인수 다음날부터 불법 출자자 대출을 감행했다.금고돈을 모종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금고를 인수한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진 대표는 1차 불법대출금 338억원을 상환한 지 9일만인 그해 9월 15일 또 다시 300억원을 빼내갔다.처음부터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불법대출에 더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징계 상황이 이러함에도 금융당국의 징계는기관문책 경고 및 대표이사 면직처분에 그쳤다.금융당국은 “금고법상 유동성 위기에 처하거나 출자자 대출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으면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나 검사기간 중 대출액을 모두 갚아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정현준씨 사건에서처럼 열린금고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았거나 아니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열린금고의 불법대출 사건을 처리하면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등 봐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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