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동아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수정 2000-11-24 00:00
입력 2000-11-24 00:00
재판부는 동아건설 관리인으로는 김동윤(金東潤) 삼미특수강 관리인을,조사위원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했다.대한통운 관리인에는 장하림(張夏林) 뉴코아 법정관리인과 곽영욱(郭泳旭)대표이사를 공동으로,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법정관리 부적격이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개시신청을 기각하면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예상돼 일단 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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