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금 미리 받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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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3 00:00
입력 2000-11-23 00:00
서울지법 민사12부(부장 鄭長吾)는 22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원모씨(70) 등 어민 124명이 “확정판결 전에가집행된 배상액중 40%를 수임료로 가져간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대리인 이모(59)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상액 128억원 가운데 가집행된 68억원에서피고인이 24억8,000만원의 성공보수금을 먼저 챙긴 것은 소송결과가확정된 뒤 받도록 돼 있는 성공보수금의 관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원모씨 등 어민들은 지난 92년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물막이 공사로어패류 채취에 손해를 보자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그 뒤 8년여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어민들은 모두 128억원의 배상액 중 62억원에 대한 법원의 가집행결정을 받아냈고,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24억8,000만원을 챙기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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