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ILO “강제노동 미얀마 제재”
수정 2000-11-18 00:00
입력 2000-11-18 00:00
ILO 집행이사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미얀마 정부가 ILO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6월 총회에서 통과된 미얀마 제재 결의안을 예정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ILO의 대(對) 미얀마 제재는 회원국의 부당노동행위가 국제 제재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첫 선례가 됨으로써 향후 국제관계에 적지 않은파장과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바 연합
2000-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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