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공해처리시설 안갖춰…주민고통 4년째
수정 2000-11-17 00:00
입력 2000-11-17 00:00
16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96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8에 4,020만원을 들여 1일 0.8t(시간당 0.95㎏) 처리 규모의 간이 소각로를 설치했다.이 지역은 96년 매립이 끝난 장호원쓰레기매립장으로 인근에는 지역의 특산물인 복숭아와 배를 재배하는 과수원이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 소각로는 집진시설이나 가스처리시설이 없는 간이 소각로로 종이류나 나뭇가지 등 소규모 쓰레기만을 처리해야 돼지만 이를무시한 채 매립장으로 가지 못하는 목재 가구 등 이천시에서 발생되는 대형쓰레기의 소각로로 사용되면서 유독가스를 무단 배출하고 있다.소각량도 1일 2t가량으로 처리능력을 2배 이상 넘어선다.
특히 위탁처리해야 하는 타이어나 플라스틱,염색천,매트리스 등 특정폐기물은 물론 냉장고와 세탁기,소파 등까지 태우고 있어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시가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는 인근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악취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수년째 시청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현 폐기물관리법에는 시간당 처리규모 0.25㎏ 이상의 소각로는 집진시설과 가스여과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시는 이같은 시설을 만들지 않았다.
주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 백두현씨(46·장호원읍 장호원리)는 “쉴새없는 가스냄새로 평소 두통을 호소할 때가 많다”면서“낮에는 목재들을 부수어 태우다가 흐린날이나 어두운 저녁시간에는매트리스 등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물건들을 태워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각행위가 불법인 줄은 알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소각장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부지선정작업도 주민들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달 신둔면 지성리 공사현장에서 나무 등을 태운업주를 불법소각으로 고발조치했다.
이천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11-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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