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권리 위해 집단소송법 필수”
수정 2000-11-14 00:00
입력 2000-11-14 00:00
이용철(李鎔喆) 변호사가 참석해 주제발표를 했고 정세균(丁世均)민주당 의원,이건호(李鍵浩) 변호사,윤남근(尹南根) 서울고법 판사,정규상(鄭圭相) 성균관대 법대교수,신종원(辛鍾元)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집단소송법제정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철 변호사는 “흩어져 있는 다수의 권리와 기업활동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와 행정시스템의 변화 및 보완 ▲공익성 보호 ▲소비자·환경·의료소송 및 소액투자자 보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들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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