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司正/ 法·제도 정비 어떻게
수정 2000-11-14 00:00
입력 2000-11-14 00:00
여권은 우선 15대 국회 때부터 추진하다 폐기된 ‘반부패기본법’을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부패특위를 법률기구로 상설화하는 한편 부패행위 신고자를 신변보호하고 일정액보상해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일정수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에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청구제도 도입한다.
역시 15대 때 추진됐던 자금세탁방지법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으로 나뉘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주요 범죄의 수익을 숨길 경우 5년 이하의징역에 처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법안이다.거액경제범죄와공무원 수뢰,해외재산도피범죄 등 35종의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은 금융기관의 감시감독기능을 보다 강화,강제하는 법안이다.범죄수익규제법 대상범죄나 자금세탁 혐의가 있을경우 금융기관은 즉각 재정경제부의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금융정보분석기구에서는 혐의가 있는 거래정보를 분석,검찰과 국세청·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이들 법안은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반발로 14일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돼 연내 입법화가 다소 불투명하다.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경찰이 제외된 데 따른 진통으로,부처간 조율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권은 이밖에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개정,공직자들의 주식거래를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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