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연금부담률 9%로 인상
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그러나 연금개시 지급 연령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20년간 근속한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지급받게 된다.최근 정부입법으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급개시 연령을 60세로 상향조정한 바 있어 형평성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방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확정,이 날짜 관보에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봉급 인상률로 적용하던 연금액의 조정률을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퇴직후 공직에 취임했을 경우 연금 지급을 거부토록 한 조항은 이번 입법예고에서 제외됐다.국방부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좀더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수 있어 결과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최근 정부안으로 확정한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이나군인,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업했을 경우 연금 지급을 금지토록 하고있다.또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는 연금액의 50%만 지급하고,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50%범위 내에서 지급 금지액을 정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금까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전역할때 7등급까지 지급했던 상이연금을 14등급까지 확대,사실상 혜택이돌아가도록 했다.이에 따라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가 된 자도 상이연금을 받게 된다.현재는 한 눈을 실명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만 7등급으로 판정,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군인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며 “이로 인해 군인들의 연금부담률은 늘어나고 혜택은 사실상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1-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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