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뮤직비디오‘아시나요’“백마부대 명예훼손 안했다”
수정 2000-11-10 00:00
입력 2000-11-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풍양속을 흐리거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훼손했을 때는 예술 작품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아야 하지만 조씨의 뮤직비디오가 백마부대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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