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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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10 00:00
입력 2000-11-10 00:00
의사가 주사제를 직접 조제하고 거동불편 노인·의료보호환자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열린 의·약·정협의회 5차회의에서 국민불편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토의안건을 의·약계 양측에제시했다.

이 안은 주사제를 의약분업 예외로 하고 ▲주사제의 처방·조제료불인정,주사제 수기료(手技料) 최소화 ▲과도한 주사제 사용에 대한심사평가 강화 ▲종합병원 평가기준에 주사제 사용빈도 평가 추가 등사용억제 지침을 담고 있다.

또 거동불편 노인,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조치로 ▲거동불편 노인이 모든 의료기관을,의료보호환자가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보호환자가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보호 대상이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 3개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약계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조제,임의조제,일반약 포장단위,의약품재분류 등 쟁점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막판 조율에 들어가는 등 협상이 급진전됐다.

한편 전공의들이 응급진료에서 철수한 지 이틀째를 맞은 수련 병원들에서는 일부 환자의 수술 일정이 늦춰지고 외래환자를 돌려보내는등 부분적인 진료 차질이 빚어졌다.

전국 20개 약대 4학년생들은 완전의약분업 실시를 요구하며 약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참가자 1,019명(투표율 81.3%)중 80.4%인 819명의 찬성으로 시험 거부를 결의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1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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