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원부지 활용키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11-09 00:00
입력 2000-11-09 00:00
경기도 부천시는 중동신도시내 팔리지 않는 상업용지를 시외곽 등지의 개인 토지와 맞바꾸기로 했다.

10년 가까이 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상업용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팔리지 않은 상업용지가 많은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91년 조성된 중동신도시는 상업용지 285필지(6만9,699평) 가운데 45% 130필지(4만800평)가 팔리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업용지를 시외곽 등에 있는 개인소유 토지와 바꿔 공원,체육시설 부지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교환 대상 개인토지는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차액분은 현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단 개인토지의 감정액이 시소유 상업용지 가격의 75%를 넘어야 한다.

시는 토지교환시 취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업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토지교환이 가능하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값싼 구도심 및 시 외곽지역의 땅과 신도시내 상업용지를 교환함으로써 토지 주인은 경제성있는 부동산을 마련하게 되고,또 시는 넓은 면적의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미매각 상업용지의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업용지가 평당 평균 870만원에 이르는 고가여서 분양이 잘 안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11-0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