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원부지 활용키로
수정 2000-11-09 00:00
입력 2000-11-09 00:00
10년 가까이 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상업용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팔리지 않은 상업용지가 많은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91년 조성된 중동신도시는 상업용지 285필지(6만9,699평) 가운데 45% 130필지(4만800평)가 팔리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업용지를 시외곽 등에 있는 개인소유 토지와 바꿔 공원,체육시설 부지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교환 대상 개인토지는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차액분은 현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단 개인토지의 감정액이 시소유 상업용지 가격의 75%를 넘어야 한다.
시는 토지교환시 취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업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토지교환이 가능하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값싼 구도심 및 시 외곽지역의 땅과 신도시내 상업용지를 교환함으로써 토지 주인은 경제성있는 부동산을 마련하게 되고,또 시는 넓은 면적의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미매각 상업용지의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업용지가 평당 평균 870만원에 이르는 고가여서 분양이 잘 안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11-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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