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민속촌 주변 2㎞내 경관지구 지정 건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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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07 00:00
입력 2000-11-07 00:00
앞으로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 주변 2㎞ 이내 지역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6일 용인 한국민속촌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주변 2㎞를 전통경관지구로 지정,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통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500㎡ 이상의 창고,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높이 12m 이상의 건물 신축이 제한된다.

도는 다음달중 전통경관지구 관련 조례안을 마련,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중 시행할 방침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11-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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