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 최고 2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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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06 00:00
입력 2000-11-06 00:00
겨울철에 대기 오존오염을 일으키는 주요인중 하나인 노천 소각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특별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시내 공사장 및 주택가,나대지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소각행위에 대해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을벌일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 및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을 편성,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공사장에서 고무,피혁류 등을 태우거나 일반 가정의 쓰레기 소각행위,인근 야산이나 논·밭,사찰 주변에서의 낙엽 및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고무·폐유 등 유독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하는 경우에는최고 200만원의 벌금을,주택가 및 나대지 등 옥외에서 쓰레기나 폐목재를 태우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창동기자 moon@
2000-11-0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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