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금지’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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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03 00:00
입력 2000-11-03 00:00
정부와 의료계, 약계가 약사법 개정의 핵심쟁점인 대체조제 금지에대해 의견접근을 보는 등 3자협상에서 약사법 쟁점들이 좁혀지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3차 의·약·정협의회는 의약품 재분류,주사제 처방,의약품 포장단위 등 약사법 개정을 위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 결과,의·약계가 이견에 대해 상당한 수준까지 조율한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2차 의·약·정협의회는 대체조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선에서 약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거나생물학적 약효동등성(생동성)이 인정된 품목만 허용키로 한 것으로전해졌다.다만 생동성이 인정된 약품이더라도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면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사의 상품명 처방목록과 약사의 대체조제 범위는 지역별로 의·약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 의사회가 처방약 목록을 지역약사회에 제출하면 이를 받아들이되 구비가 곤란하면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보인다.의료계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협상에서 철수한 뒤 정부와의 의·정대화에서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11-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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