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도 러브호텔 몸살
수정 2000-11-02 00:00
입력 2000-11-02 00:00
이 호텔과 인접해 있는 다솜아파트 주민들이 연일 호텔 앞에 몰려와 ‘주거환경 사수’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
주민들은 구청의 도의적 책임을 물으며 호텔 영업을 취소시키든지,아니면 호텔을 매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에선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당초 지난해 8월 호텔측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을때 구는 주거환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려했었다.
이에 호텔측은 재결청인 서울시에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구로구청장은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했다.
시는 재결서에서 ‘청구인(호텔측)의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된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고,신청지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써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므로 러브호텔로 운영될 가능성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구로구청은 재결청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지난해 11월 27일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며,호텔측은 지난 6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재결처분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이제 주민들의 입장을 거스를 수도 없고,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호텔을 매입할 수도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0-11-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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