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運永씨 혐의사실 전면 부인
수정 2000-11-02 00:00
입력 2000-11-02 00:00
이날 신문에서 이 피고인은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C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받은 골프채도 모두 시제품이었고 한 번 사용한 뒤모두 돌려줬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검찰측의 신문사항에 대해 “인격 비하적인 신문사항을 삼가달라”고 요구했고 검찰측은 이 피고인이 답변 도중 박지원(朴智元)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대출 압력 부분을 언급하자 “묻지도 않은 말을 왜 하느냐”며 이 피고인의 답변을 가로막는 등 서로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피고인은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2,7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2000-11-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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