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호대상 사업장 확대
수정 2000-10-31 00:00
입력 2000-10-31 00:00
노동부는 30일 그동안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돼있던 최저임금 보호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 적용대상 근로자 699만명 중 2.1%인 14만명이 개정된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보호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오는 2001년 8월까지의 최저임금을 1시간에 1,865원,1개월에 42만1,490원으로 정한 바 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10-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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