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주 집단소송제 단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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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8 00:00
입력 2000-10-28 00:00
정부는 기업의 내부자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가 회사를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면 다른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그러나 소액주주들의 이사 선임을 가능케 하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는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와 경제장관간담회를 잇따라 열고이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법무부는 집단소송제의 도입 시기와 적용 대상 기업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나 빨라야 오는 2002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측이 동방금고 불법 대출사건에서 보듯 소액주주들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재계의 반발과 각종 부작용을 감안해 집중투표제는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집중투표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지분율 3%에서 1%로 낮췄다.특히 집중투표제를 시행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결의할때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3% 이상 지분을가진 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 제한토록 했다.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소액주주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정 사외이사를 추천하면반드시 이 사람을 주총에 추천토록 해 이사회의 경영 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 회사와 대출 등 금전거래가 있거나 그 회사의 주식을 1% 이상가진 사람은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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