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허가취소당한 건축주 ‘법적근거’ 공개질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10-26 00:00
입력 2000-10-26 00:00
경기도 부천 중동신도시에서 러브호텔 신축공사를 하던중 부천시로부터 허가취소를 당한 건축주가 허가취소의 법적 근거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부천시장에게 보냈다.

지난 6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2에 7층짜리 러브호텔 신축 공사에착공했으나 지난 3일 뒤늦게 허가취소 명령을 통보받은 건축주 문모씨는 25일 “허가취소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뤄진 것인지 명확한법적 조항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원혜영(元惠英)시장에게 보냈다.

문씨는 질의서에서 허가취소의 법적 근거 및 시가 전체 5건의 숙박시설 신축허가 가운데 2곳만 취소하고 나머지 3곳은 허가취소하지 않은 이유 등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문씨는 특히 허가취소로 인한 자신의 손실에 대한 시의 피해보상 의사를 묻고 영업보상 4∼5년치를 포함,40억∼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부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10-26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