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 퇴직금 변칙보전 논란
수정 2000-10-24 00:00
입력 2000-10-24 00:00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건교위)의원은 23일 토지공사의 ‘사내복지기금 변칙 운영실태’자료를 통해 “토지공사가 임직원의 퇴직금누진제 폐지로 올해부터 퇴직금이 줄게 되자 사내복지기금을 추가로조성,이를 퇴직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복지기금이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공은 이 중 일부를 임직원의 개인연금 지원과올해부터 폐지된 퇴직금 누진제 보전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96년부터 해마다 20억∼30억원의 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해왔고 지난해에도 19억9,000만원을 마련,이를 개인연금 지원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이보다 5배 이상 많은 99억원을 조성한 것으로나타났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퇴직금 산정방식이 바뀌어 임직원의 퇴직금이줄게 되자 이를 추가로 보전해주기 위해 기금적립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이 의원은 토공에서 20년간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때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받는 돈이 무려 5,200만원에 이른다며,퇴직금 누진제의 폐지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10-2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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